[교육규정] 저는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? |
대상구분 | 해당교육 | 근거 법령 | 낚시터업자 (허가·등록자) | 낚시터 전문교육 (4시간 온라인교육) | 법 제47조제1항 | 기존 낚시어선업자 (선주, 신고 갱신 포함) | 낚시어선 전문교육 (4시간 온라인교육) | 법 제47조제1항 | 선원 (선장, 사무장, 조리사 등) | 법 제47조제1항 | 낚시어선 안전요원 | 법 제28조의2 및 법 제47조제1항 | '20.2.21. 이후 최초 낚시어선업 신고자 (이하 "신고자") |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* 전문교육 (2박 3일 현장교육) | 법 제47조제2항 |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재개자 (이하 "재개자") | 법 제38조제1항제5호 및 법 제47조제2항 |
* 낚시어선업자,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
※ 해기사면허 미소지자 등 낚시어선업 신고증에 기재되지 않는 선원들의 경우 지자체 및 공단에서 명단 파악이 불가하오니, 낚시어선 신고인의 책임하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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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육규정] 교육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들어야 하나요? |
구분 |
해당 교육 |
주기 |
낚시터업자, 기존 낚시어선업자(선주), 선원 및 낚시어선 안전요원 |
낚시전문교육 |
매년 1회 (4시간) |
신규자 또는 재개자 |
낚시어선 신규 · 재개자 전문교육 |
해당 시1회 (21시간 현장교육) |
낚시전문교육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. 또한, 신규자 또는 재개자의 경우 낚시어선업 신고 전 미리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. |
[교육규정] 법인사업장 교육책임자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
낚시누리(www.naksinuri.kr)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- ‘낚시전문교육 법인사업장 교육책임자 지정 안내’ 공지글에서 ‘법인사업장 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’를 다운받아 보내주시면 됩니다. |
[교육규정]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닙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
본인명의 휴대폰을 미소지한 교육대상자의 경우, 아래의 절차와 같이 '아이핀 본인확인'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신 뒤 교육을 신청,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.
1단계: 낚시전문교육 > 낚시전문교육 메인화면 > '로그인' 클릭 2단계: 본인인증 방법 > '아이핀 본인확인' 선택 후 이름, 생년월일(8자리), 휴대폰번호 입력 3단계: 아이핀ID,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 입력 4단계: 인증 완료 확인
*유의사항: 아이핀ID가 없는 경우, 신규 발급을 받으셔야 인증 서비스 이용 가능
*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1. 낚시전문교육 관련: 1833-7139 (낚시누리 상담센터) 2. 본인인증 서비스 관련: 02-708-1000 (KCB아이핀본인확인서비스 상담센터) |
[교육규정] 낚시어선 선장으로는 오래 근무하였지만, 낚시어선 신고는 처음입니다.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? |
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거나, 안전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 이때 신규자의 경우 선장, 선원 등 낚시어선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낚시어선업을 ‘최초로 신고’하는 경우에 해당할 시 일반 낚시전문교육(4시간)이 아닌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(21시간) 이수 후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 |
[교육규정] 온라인 교육은 무엇이며,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 |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장기화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2022년 낚시전문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됩니다. 다만, 2022년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의 경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2박 3일의 현장교육으로 진행됩니다. 자세한 일정은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. |
[교육규정] 이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 |
1. 온라인 낚시전문교육 낚시누리 홈페이지(pc, 모바일)에서 온라인 강의(4시간) 수강 후 설문조사 완료 시 이수 처리 * 기간 내 이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기존 수강 내역이 초기화되어 처음부터 재수강해야 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. 현장 낚시전문교육 1) 교육 시작 전: 출석부 서명 *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용 신분증 확인 및 현장접수자의 경우 수강신청서 작성 필요 2) 교육 종료 후(4교시/4시간): 이수증 수령 현장 낚시전문교육의 경우, 위 두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셔야 이수처리가 되오니, 이 점 유의하시어 강의 시작 전 출석부 서명 및 강의 종료 후 이수증 수령을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교육 당일 현장에서 출석부 서명 및 이수증을 수령하지 않을 시 이수처리가 불가합니다. 3.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 총 21시간(3일) 교육을 수강하셔야 이수처리가 되오니, 이 점 유의하시어 21시간 교육(3일)을 모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[교육일반] 교육 준비물은 무엇인가요? |
현장 교육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 교육 준비물은 별도로 없으나,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 등 현장 교육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강의 시작 전까지 출석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※ 교육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교육 관련 사항은 낚시누리 공지사항 등 필수 참고 * 인정 신분증: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), 운전면허증(경찰청 발행), 여권(기간 만료 전), 장애인등록증(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), 외국인등록증(외국인에 한함) |
[교육접수] 사전접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? |
현장교육의 사전접수는 교육일 전일 18시까지 가능하며, 교육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교육일 전주 금요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. 다만,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의 경우 차수별 20명 선착순 마감되며, 교육 신청은 온라인 및 유선으로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. *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 신청 링크 https://www.naksinuri.kr/educenter/trnng/list.do |
[교육접수] 사전접수는 꼭 해야하나요? |
네, 그렇습니다. 교육장 수용인원이 정해져있는 관계로,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. 낚시전문교육의 경우 사전접수를 하지 않고 현장으로 찾아갈 시 교육장 사정에 따라 교육을 듣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현장접수 인원이 많을 경우 현장 진행 요원의 업무가 증가하여 당일 이수증 발급 지연 등 원활한 교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, 교육을 미신청할 시 교육일정 변경 등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은 현장 접수가 불가하며 차수별 20명 선착순 마감되므로, 당일 교육 이수 및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하여 반드시 사전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사전접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교육대상자에게 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