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과정안내

  1. 1. 추진 배경

    ○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(사무장, 조리사 등 포함)에게 낚시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
    •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생태계의 보전 및 낚시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 등의 문제 대응에 미흡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적절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낚시 전문교육을 시행하고자 함
  2. 2. 법적 근거

    ○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47조 (교육/홍보)
    ○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52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[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]
    • 낚시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및 낚시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(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55조제1항제17호 및 18호)
  3. 3. 교육 개요

    ○ 형식
    • 지역별 집합교육(낙도지역 등 일부 방문교육)
    ○ 시기/시간
    • 연중(지역별 반기 1회 이상 편성) / 1회 4시간
    ○ 교육대상
    • - 약 7천여 명(낚시터업자,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)
    •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한 낚시터업자(「내수면어업법」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자 포함) 및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
    • 매년 연중에 신고/폐업이 반복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/계도 활동 강화
    ○ 교육내용
    • - 낚시 관련 정책/법규, 안전관리(승객안전관리, 승무원수칙, 사고사례 시청각자료 활용 및 체험/참여형교육 강화 등), 수산자원 보호 등
    • 표준화된 강의교재로 일관된 교육 실시 및 지속 보완, 관련 학과 교강사 등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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