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개인 레져활동으로 어패류를 무단 채취함으로써 어패류 고갈과 본인의 안전, 쓰레기 방기 등 국가적인 피해가 큼에 따라 낚시 등 비어업인의 수산 동물 포획․채취 관련 허가제 도입 필요?
과거 낚시면허제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낚시인 등의 반발로 낚시면허제도 도입이 무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도입 필요성과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다만, 현재 비어업인의 수산동물 포획 채취는 「수산자원관리법」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그 방법을 제한하고 있음
* 포획허용 : 투망, 쪽대, 반두, 4수망, 외줄낚시(대낚시 또는 손줄 낚시), 가리, 외통발, 낫대(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), 집게, 갈고리, 호미, 손
** 포획금지 : 잠수용 스쿠버장비, 그 외의 허용되지 아니한 도구의 사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