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udit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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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낚시명예감시원제도의 관련근거 및 운영목적
- ○ 관련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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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(명예감시원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(명예감시원의 자격 등)
-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(해양수산부)
- ○ 운영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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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낚시터 및 낚시어선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·운영
- 범국민적 낚시안전 및 수산자원 보호 참여의식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낚시안전정책을 효율적이고 실효성있게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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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낚시명예감시원의 임무
- - 전국 항포구를 중심으로 낚시어선의 불법 영업 감시
- - 낚시어선 및 낚시터 시설·장비의 안전성 점검
- - 수질·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지도
- - 수질오염행위, 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신고
- - 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
- -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(정책 모니터링, 홍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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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낚시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
가. 위촉
- (1)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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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자
- ② 낚시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
- ③ 낚시터의 안전관리, 수산자원의 보호, 그 밖의 낚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④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자
- (2) 위촉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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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○ 명예감시원 위촉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(이하 “운영기관”)로 제출(별지 제1호서식)
- ○ 자격 ①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(별지 제1호서식)
- ○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서 위촉 심사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촉요청
- ○ 위촉 또는 재위촉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(4시간 이상)을 이수
- (3) 위촉기간 : 2년(재위촉 4회이내 가능)
- (4) 명예감시원증 발급(재위촉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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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○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기관을 통하여 명예감시원증 발급
- ○ 재발급받을 경우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(별지 제2호서식)
- (5) 위촉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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낚시명예감시원의 지역별 위촉현황
구분 |
계 |
서울 |
부산 |
대구 |
인천 |
광주 |
대전 |
울산 |
경기 |
강원 |
충북 |
충남 |
전북 |
전남 |
경북 |
경남 |
제주 |
세종 |
인원 |
100 |
10 |
8 |
7 |
6 |
1 |
3 |
4 |
17 |
5 |
4 |
10 |
2 |
6 |
7 |
6 |
2 |
2 |
나. 재위촉 :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의견 및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이 만료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재위촉할 수 있음
다. 해촉
- (1)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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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○ 추천한 낚시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장으로부터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
- ○ 사망·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- ○ 명예감시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- ○ 명예감시원 활동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
- ○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
- ○ 그 밖에 명예감시원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
- (2)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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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○ 해촉사유 발생시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고, 운영기관의 장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결과 통보
- ○ 명예감시원 해촉을 통보받은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해촉사유를 통보하고, 명예감시원증을 회수(다만, 회수가 곤란할 경우 운영기관 및 '낚시누리' 홈페이지에 해촉사실을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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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낚시명예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방법 등
- 가. 교육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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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○ 명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방법
- ○ 정부의 낚시산업 정책방향과 주요시책
- ○ 낚시터 시설·장비의 안전성 점검 방법
- ○ 수질·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방법
- ○ 낚시터 수질오염행위, 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방법
- ○ 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등 명예감시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
- 나. 활동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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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○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 및 신고
- ○ 해양수산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관하는 감시, 신고 및 홍보
- ○ 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합동감시
- 다. 활동실적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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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○ '나'에 따른 활동 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보고 - 감시활동 보고서(별지 제4호서식),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
- ○ 1인당 연 30일 이내에서 활동 - 업무수행실적 보고서(별지 제5호서식) :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운영기관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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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낚시명예감시원의 지원
- ○ 활동수당 : 한국어촌어항공단(이하 “지원기관”)는 분기별로 업무수행실적 대장을 참고하여 예산범위내에서 활동수당 지급
- ○ 기타지원
- - 정부표창 대상자 우선 추천
- - 정부, 운영기관 및 지원기관에서 개최하는 낚시대회 등 주요행사 초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