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1. 낚시명예감시원제도의 관련근거 및 운영목적

    ○ 관련근거
    •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(명예감시원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(명예감시원의 자격 등)
    •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(해양수산부)
    ○ 운영목적
    • 낚시터 및 낚시어선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·운영
    • 범국민적 낚시안전 및 수산자원 보호 참여의식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낚시안전정책을 효율적이고 실효성있게 관리
  2. 2. 낚시명예감시원의 임무

    • - 전국 항포구를 중심으로 낚시어선의 불법 영업 감시
    • - 낚시어선 및 낚시터 시설·장비의 안전성 점검
    • - 수질·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지도
    • - 수질오염행위, 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신고
    • - 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
    • -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(정책 모니터링, 홍보 등)
  3. 3. 낚시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

    가. 위촉
    (1) 자격
    • ①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자
    • ② 낚시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
    • ③ 낚시터의 안전관리, 수산자원의 보호, 그 밖의 낚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   • ④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자
    (2) 위촉조건
    • ○ 명예감시원 위촉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(이하 “운영기관”)로 제출(별지 제1호서식)
    • ○ 자격 ①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(별지 제1호서식)
    • ○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서 위촉 심사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촉요청
    • ○ 위촉 또는 재위촉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(4시간 이상)을 이수
    (3) 위촉기간 : 2년(재위촉 4회이내 가능)
    (4) 명예감시원증 발급(재위촉 포함)
    • ○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기관을 통하여 명예감시원증 발급
    • ○ 재발급받을 경우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(별지 제2호서식)
    (5) 위촉현황
    구분 인원 구분 인원
    서울 10 부산 8
    대구 7 인천 6
    광주 1 대전 3
    울산 4 경기 17
    강원 5 충북 4
    충남 10 전북 2
    전남 6 경북 7
    경남 6 제주 2
    세종 2 100
    나. 재위촉 :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의견 및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이 만료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재위촉할 수 있음
    다. 해촉
    (1) 사유
    • ○ 추천한 낚시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장으로부터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
    • ○ 사망·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    • ○ 명예감시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    • ○ 명예감시원 활동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
    • ○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
    • ○ 그 밖에 명예감시원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
    (2) 절차
    • ○ 해촉사유 발생시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고, 운영기관의 장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결과 통보
    • ○ 명예감시원 해촉을 통보받은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해촉사유를 통보하고, 명예감시원증을 회수(다만, 회수가 곤란할 경우 운영기관 및 '낚시누리' 홈페이지에 해촉사실을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)
  4. 4. 낚시명예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방법 등

    가. 교육내용
    • ○ 명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방법
    • ○ 정부의 낚시산업 정책방향과 주요시책
    • ○ 낚시터 시설·장비의 안전성 점검 방법
    • ○ 수질·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방법
    • ○ 낚시터 수질오염행위, 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방법
    • ○ 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등 명예감시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
    나. 활동방법
    • ○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 및 신고
    • ○ 해양수산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관하는 감시, 신고 및 홍보
    • ○ 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합동감시
    다. 활동실적 보고
    • ○ '나'에 따른 활동 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보고 - 감시활동 보고서(별지 제4호서식),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
    • ○ 1인당 연 30일 이내에서 활동 - 업무수행실적 보고서(별지 제5호서식) :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운영기관에 제출
  5. 5. 낚시명예감시원의 지원

    • ○ 활동수당 : 한국어촌어항공단(이하 “지원기관”)는 분기별로 업무수행실적 대장을 참고하여 예산범위내에서 활동수당 지급
    • ○ 기타지원
    •     - 정부표창 대상자 우선 추천
    •     - 정부, 운영기관 및 지원기관에서 개최하는 낚시대회 등 주요행사 초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