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상반기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 개설 안내
‘20.2.21. 이후① 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거나,②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38조제1항제5호(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)에 해당하여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연간 21시간 이상의 낚시어선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이에 따라, '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'을 개설하여 안내드리오니,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낚시어선업자께서는 아래 일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◎ 교육 대상1. '20.2.21. 이후 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자(기간만료 후 재신고 제외)2. '20.2.21. 이후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38조제1항제5호(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)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◎ 교육 이수 기한 : 신고 또는 영업재개 전까지* 천재지변, 질병·사고 등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, 교육 접수확인증을 발급받아 신고 또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, 영업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 이수 필요 ◎ 교육일정
2025-01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