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낚시어선 전문교육 개설 알림
<2022.03.07. 낚시누리>◎ 2022년 낚시어선 전문교육 온라인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.◎ 온라인교육은 낚시누리에서 신청 가능하며,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.(전화 접수 불가) 온라인 강의(총 4시간)를 모두 수강 후 설문조사를 완료하면, 낚시누리에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. *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낚시누리 문의(1833-7139)** 온라인 교육을 모바일로 수강하는 경우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가 차감되어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, 접속환경에 유의하시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◎ 교육기간: 연중(해당 월 안에 교육 이수 필수) * 해당 월 마지막날까지 교육 미이수시 교육 재수강 필요◎ 수강 방법1. 시스템 등록자: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하여 즉시 수강 가능2. 시스템 미등록자: 본인인증 및 수강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시 관리자 검토·승인 완료 후 문자 안내가 오면 수강가능* 제출한 수강신청서의 승인은 신청일 익일 정오 12시까지 완료되며, 수강신청서는 금요일 14시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해당 주간의 강의 수강 가능◎ 법인사업장의 경우 '법인사업장 교육책임자 지정 안내'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◎ 또한,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에 따라 변경된 낚시전문교육에 대해서도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 1. 기존 낚시어선업자(신고 갱신 포함), 선원(선장, 사무장, 조리사, 낚시어선 안전요원 등 포함)은, 현행과 동일하게 매년 4시간의 낚시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 * (근거)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2 2. 신규 낚시어선업자(최초 신고자에 한함),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(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)는 「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」(현장실습 교육, 21시간)을 낚시어선업 신고 전 미리 이수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교육 미개설 등으로 사전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,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 * (근거)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25조, 제38조제1항제5호, 제4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** 교육 일정 낚시누리 홈페이지 참고◎ 교육 안내는 지자체 명단 확정 이후 3월부터 지역별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교육 안내를 받기 전에도 교육 수강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◎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교육 이수가 불가능하거나,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낚시누리(☎1833-713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2022-03-08